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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2015년도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KHIDI 의료기기산업지원실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5-21 조회수 9,502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5-05-21
첨부파일

 

2015년도 기술개발지원기반플랫폼구축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 현장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공동활용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별 장비공동이용 플랫폼 신규 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활용장비 보유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 목적

○ 네트워크 기반 산업별·업종별 장비공동 이용플랫폼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술개발과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 旣 구축된 장비의 활용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최적의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 생태계 조성

○ 산업기술개발장비의 투자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장비 도입·활용

- 전략적 장비 구축과 활용률 제고로 장비 지원 투자 최적화 및 공동활용장비 이용 서비스 향상



□ 사업 내용

○ 플랫폼 구축·운영

- 기존 장비 성능향상, 교체 및 유지보수, 플랫폼 운영 시스템 구축 등 장비 인프라 지원○ 장비운영인력 역량강화

- 장비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관리, 고용안정 등 지원
 


□ 지원대상 분야

분야 산업
소재부품산업분야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IT융합
시스템산업분야 생산시스템(산업용 기계, 생산장비),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 의료기기, LED/광
창의산업분야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 산업별 플랫폼 구성은 상기에 제시된 산업분야를 참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최적의 공동활용장비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형태로 구성



□ 지원 내용 및 방식

구분 내용
공모방식 자유공모
‘15년도 예산 정부출연금 73.5억원
지원규모 플랫폼당 정부출연금 연간 12억원 이내
플랫폼 구성 방식 비영리법인 장비보유기관간 자유 컨소시엄 형태 
* 플랫폼(컨소시엄) 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필수
* 반드시 他시도의 참여기관 복수 포함 필수
지원기간 3년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물, 현금)
연차별 사업비의 75% 이내 연차별 사업비의 25% 이상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비대상 사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2항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신청자격

○ 주관기관(대표센터) : e-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 및 전문장비운영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실시센터) : e-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 및 전문장비운영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 붙임 사업신청용 계획서 작성시 신규 장비관리자를 채용할 경우 30%이상을 여성인력으로 채용하는 내용을 명시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요령

구분 내용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05.20(수)∼2015.06.23(화)까지 35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05.27(수) ∼ 2015.06.23(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 전산등록 : 2015.06.08(월)∼2015.06.23(화) 18:00까지 (16일간)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06.22(월)∼2015.06.23(화) 18:00까지 (2일간)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 접수 불가

○ 신청서 접수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센터(☎ 1544-6633, 053-718-8252)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원본 각1부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원본 각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참여의사 확인서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원본 1부 작성은 2부
이용동의서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평가절차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플랫폼 구축의 타당성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10)
20 관련 산업 및 중소기업 파급효과(10)
플랫폼 운영계획의 적정성 목표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10)
30 운영 계획의 적절성(10)
사업비 적정성(10)
플랫폼 운영역량의 전문성 주관기관의 수행 역량(10)
30 참여기관의 수행 역량(10)
기관관리자 및 장비관리자의 역량(10)
공동활용장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e-Tube 장비 등록 및 공동활용 실적(20)
20


 ○ 지원대상 플랫폼 : 신청 플랫폼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플랫폼은 사업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플랫폼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플랫폼은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신청과제의 내용이 해당 사업의 기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설명회

○ 일시 : 2015년 5월 29일(금) 14:00~16:00

○ 장소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 역삼동 소재)

※ 사업설명회 자료는 개최 이후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추가로 게시 예정입니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습니다.
※ 추진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상세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지원 대상 및 평가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 : 연구장비관리센터(☎ 053-718-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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