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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국,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 보도관련

조선일보, '한국,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 보도관련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8-11-29 조회수 4,66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100/view.do?seq=42994&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2018.11.28.()

담 당 과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신준수

(043-719-3752)

사 무 관

안명수

(043-719-3755)


 

조선일보가 '18.11.28.() 「한국, 유례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국가」보도내용  아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기사 내용

  “한국은 임상시험에 쓰이는 신종 의료기기를 들여올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며, “이 때문에 한국은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 소비자들이 최신 임상시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줄리엔 샘선 GSK 한국지사장, 발언 인용)

 

 관련 사실 설명

  의료기기를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허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서를 통해 별도 허가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며,

  - 의약품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는 지방식약청에서 외국 규제기관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할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임상시험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 지방식약청에서 최초로 한번만 사용 확인을 받으면, 1 이내의 범위에서는 추가적인 확인 없이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17 7) 개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