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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12-02 조회수 4,692
제목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12-01[최종수정일 : 2014-12-01] 조회수 132
담당자 오동엽( ☎ 044-202-2255 ) 담당부서 창조행정담당관
입법예고기간 2014-12-01 ~ 2014-12-11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4 -65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입양 정책, 노인치매관련 정책의 추진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예정이고,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 및 국립마산병원에 인력 증원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예정임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위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종합청사 10동,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2-202-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hwp 입법예고_공고문.hwp (26 KB / 다운로드 : 16)

hwp (붙임)보건복지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23 KB / 다운로드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