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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12-01 조회수 4,211
 
제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4-11-28  [최종수정일: 2014-11-28] 조회수 193
담당자

안제현

(☎ 044-202-2456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4-11-28 ~

           2014-12-12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64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의료기술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과 같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의료기기 등의 품목 허가 단계에서 함께 평가하고,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도록 절차의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존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검토사항에서 제외(안 제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등의 품목 허가 단계에서 기존기술인지 여부를 우선 평가하고 기존기술을 제외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검토사항에서 기존기술 여부 판단을 제외함

    • 나. 평가결과의 통보 기간 단축(안 제4조)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여부를 통보하던 것을 80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28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간 단축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1, 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hwp 신의료기술평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7 KB / 다운로드 : 57)

 검토의견서(양식).hwp (19 KB / 다운로드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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