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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안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4-11-27 조회수 5,658
 
제목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
이메일 작성일자 2014-11-26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부입니다.

협회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 및 업체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고사전심 진행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심의 대상 :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인터넷신문
   (심의 대상을 매체로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심으를 받고 광고하여야 함)

2.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광고물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함

3. 상기 대상 외의 광고매체(전단지, 리플렛, X배너, 교통(버스, 지하철 등)광고, 현수막 등)일 경우라도 심의를 받고 광고할 수 있으며, 심의 신청 시 신청서 화면에서 광고매체를 "기타"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함

 
[주요 변경사항]

1. 광고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제3조(심의대상)제2항)

2. 광고사전심의 변경대상 확대(제3조(심의대상)제4항, 제5항)

3. 인터넷 광고매체 심의 신청 단위 명확화

4. 조건부승인 이행여부결정 처리기한 단축

5. 심의결과의 용이한 검색을 위한 검색용어 다양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며, 운영규정 전문은 광고사전심의소개 메뉴의 관련법규에서 확인 및 저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2-596-1412/6050-6058, adv@kmdia.or.kr)

첨부파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안내.hwp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