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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BIO STARTUP CHALLENGE 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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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26 | 조회수 | 5,307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board/notice.php?ptype=view&idx=907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1 목 적
❏ 우수한 바이오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서울바이오허브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 기회 제공
ㅇ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바이오 분야의 우수 잠재적 성장기업 발굴
ㅇ 바이오 분야의 성장 견인 및 관련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 공간 제공부터 비즈니스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2 모집 및 접수
❏ 모집기간
ㅇ 2017.06.22 (목) ~ 08.06 (일) 24:00까지
❏ 접수방법 및 문의
ㅇ 서울바이오허브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제출 서류 첨부
서울바이오허브(http://www.seoulbiohub.kr) 접속 후,
① BIO STARTUP CHALLENGE 메인 화면 배너 클릭, 또는
② BIO STARTUP CHALLENGE 팝업 포스터 클릭
ㅇ 문의 : 장재영 연구원(02-958-2853 / jay@biohub.kr)
❏ 제출서류 파일명‘기업(팀)명_대표자’압축하여 제출
ㅇ (필수) 참가신청서 1부.
ㅇ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ㅇ (필수) 사업계획서 1부.
* 최대 10Page 이내로 작성
ㅇ (필수) 납세 증명서
ㅇ (기 창업자)사업자등록증 1부
ㅇ (해당자) 별도 첨부서류(특허증, 각종 인증 자료 등)
3 주요 내용
❏ 참가자격
ㅇ 서울바이오허브 본관·신관에 입주 가능한 의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분야 5년 이하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 사업 공고일 기준 60개월(‘12.06.22 이후) 이내에 설립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설립일 경우 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 공간 주소로 사업자등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기업
- 바이오 관련 우수 원천기술 보유 기업 우대
< 참가 제외기준 >
①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③ 향후 참가자격 관련 제외 기준이 확인될 경우 입주 자격 박탈 및 상금 환수 등 조치 예정
❏ 시상 및 지원
ㅇ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가 가능한 의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관련 10개 기업 내외를 입주기업에 선정하고 상금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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