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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매뉴얼 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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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2 | 조회수 | 1,790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page_id=13390&mod=document&uid=1013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11220호(2020.8.7.)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3조(허가증 등의 재발급 등) 제3항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사항에 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바, 금번 '의료기기 영문증명서'에 대한 신뢰도 향상 제고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영문증명서 발급 업무를 개선하여 2020.8.7.(금) 부터 시행합니다.
- 다 음 -
○ 의료제품분야 영문증명 통일을 위한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양식 개정
○ 원본확인 식별포시를 기존 웹수령에서 우편수령 영문증명서까지 확대 적용
※ 참고로 '의료기기 영문증명 발급 매뉴얼' 및 영문증명 원본확인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영문증명서 발급 매뉴얼(민원인용)
2. 의료제품 분야 영문증명서 원본확인 방법 안내서(국문, 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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