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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운영 실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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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27 | 조회수 | 4,626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8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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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2018.12.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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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043-719-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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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최지운 (☎043-719-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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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관 |
성동천 (☎043-719-3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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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 가격을 구매 전 쉽게 확인하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사업을 12월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진행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하여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마련하였습니다.
○ 시범 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며,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입니다.
- 대상 업체, 대상 품목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검토‧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6개 품목 :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표시·부착하면 되고,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 등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시범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가격표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범 운영 참여를 원하는 판매업체는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2)나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02-747-0671)로 연락하면 됩니다.
<첨부>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