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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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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5,34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7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대변인실 ☎ 043-719-1114

   

2018.12.26.()

담 당 과

(과장/사무관)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김명호(043-719-2010)

박규나(043-719-2003)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김현선(043-719-2170)

오재준(043-719-2160)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이수두(043-719-2252)

최규호(043-719-2275)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김상봉(043-719-2610)

송인철(043-719-2731)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강석연(043-719-3302)

김민조(043-719-3303)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신준수(043-719-3752)

정재용(043-719-3762)


2019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 치료용 대마 수입 허용  변경되는 주요 정책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2)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

  -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도록 개선

 

 노인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7)

  - 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한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지원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

  -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확대(16년 매출액 기준 50억 이상) 추진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  

   - 의약품 안전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 제공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 

  - 뇌전증 치료제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  

  - 천연‧유기농 화장품 정보를 소비자가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운영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

  - 희귀질환자 등 국민 건강을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공급

 

 의료기기 표준 코드 부착 의무화(7)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바코드 부착 의무를 부여하여 제품 생산부터 유통·사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의약품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 의무화  현지실사 체계 강화(12)

  - 의약품등 수입 시 해외제조소 명칭 및 소재지 등록 의무화

  -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및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하여 국민 안심 신뢰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 HACCP전면 불시평가 실시(1)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 노인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7)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 등입니다.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0.01ppm 일괄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내실화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위해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면 불시평가 실시(1)

  소비자 달걀 구입할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있도록 정보제공 확대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2, 계도기간6개월 운영) 

    * 산란일: 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시.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음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위생적 처리 거치도록 의무화(4, 계도기간 6개월 운영) 

  노인  취약계층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 대해 위생  영영관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지도, 식단‧레시피 제공(7)

  해외 식품 제조업체 안전관리 위해 실시하는 현지실사 거부한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시행(10)

  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 위해 16 매출액 50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12)

 의료제품 분야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 ▲자가치료용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 ▲화장품 유통·판매  원료목록 보고(3)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본격 시행(7)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12)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금지(12) 등이다.  

 

  의약품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  있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NeDrug(nedrug.mfds.go.kr) 오픈(1)

  소비자들이 의약품 구입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 쉽게 파악  있도록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 시행(1) 

  미국‧유럽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희귀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통해 수입 허용(3) 

    *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 금지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있도록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 받을 경우 표시‧광고 가능(3)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화장품 원료목록 매년 2월까지 보고하던 체계 유통·판매하기 전에(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포함)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3)

  루게릭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에게 사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허가되지 않거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하여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 제공(6)

 

  위해 의료기기 발생  신속한 안전정보 전파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통·재고정보 추적을 통한 신속 회수 체계 마련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7)

<표준코드 부착의무화 시행 시기>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019.7.1>

 

<2020.7.1>

 

<2021.7.1>

 

<2022.7.1>

   * 표준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er) :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기되는 표준화된 숫자, 바코드(자태그 포함)

  의료기기 업체 부담 완화와 정보 제공 편의성 향상을 위해 X-RAY, MRI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 인터넷으로 제공  있도록 개선(7)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의무화하고 현지실사  현지실사 거부  수입 중지  있는법령 시행(12)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의약품 판매 알선하거나 광고 자에 대해서 벌칙 적용(12) 

 식약처는 2019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2019 식품·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분야

정책

주요 내용

1

식품

○농약 PLS 시행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

1

식품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

HACCP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 불시로 평가

1

의약품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

13개의 의약품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한곳에서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의약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클릭으로 확인하고 공유

1

의약품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

`19년부터 제조‧수입하는 일반의약품(정제, 캡슐제, 첨부제 ) 용기‧포장은 표준서식에 따라 기재

2

식품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을  “△△○○(월일)”로 표시

  (6개월 계도기간 운영)

3

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시행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

3

화장품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인증기관 지정․운영

3

화장품

화장품 유통·판매 원료목록 보고

○연1 보고에서 화장품 유통·판매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변경 포함)토록

4

식품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처리를 거쳐 유통

  (6개월 계도기간 운영)

6

의료기기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국가 주도 공급

7

식품

○노인  취약계층 급식지원 시범사업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방문지도  식단·레시피 제공

7

의료기기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의료기기 용기‧외장 등에 바코드 등의표준코드 부착 의무화로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7

의료기기

의료기기 첨부문서의 인터넷 제공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있도록 개선

10

식품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

○해외실사 거부한 업체 이외에도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 가능

12

식품

○임산부·환자용 식품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

 16 매출액 50  이상인 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12

의약품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 의무화

○해외제조소의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개정 법률 시행

12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

○해외제조소 현지실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거부  수입 중지  조치할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 시행

12

의약품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

○불법의약품 판매 알선‧광고에 대한 벌칙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대한 자료제출 요청할  있도록 하는개정 법률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