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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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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27 | 조회수 | 5,340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brd/m_99/view.do?seq=4317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보 도 자 료 대변인실 ☎ 043-719-1114 |
배 포 |
2018.12.2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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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과장/사무관)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김명호(☎043-719-2010) 박규나(☎043-719-2003)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김현선(☎043-719-2170) 오재준(☎043-719-2160)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이수두(☎043-719-2252) 최규호(☎043-719-2275)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김상봉(☎043-719-2610) 송인철(☎043-719-2731)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강석연(☎043-719-3302) 김민조(☎043-719-3303)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신준수(☎043-719-3752) 정재용(☎043-719-3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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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
◈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2월) 및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도록 개선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7월) - 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한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지원
◈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 취약계층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확대(‘16년 매출액 기준 50억 이상) 추진
◈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 의약품 안전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 제공
◈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월) - 뇌전증 치료제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 천연‧유기농 화장품 정보를 소비자가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운영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 희귀질환자 등 국민 건강을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공급
◈ 의료기기 표준 코드 부착 의무화(7월)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바코드 부착 의무를 부여하여 제품 생산부터 유통·사용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의약품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 의무화 및 현지실사 체계 강화(12월) - 의약품등 수입 시 해외제조소 명칭 및 소재지 등록 의무화 -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및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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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식품 분야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7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월)▲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입니다.
○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 시행(1월)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위해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2월, 계도기간6개월 운영)
* 산란일: 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표시.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음
○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4월, 계도기간 6개월 운영)
○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지도, 식단‧레시피 제공(7월)
○ 해외 식품 제조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거부한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시행(10월)
○ 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16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12월)
□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1월)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1월) ▲자가치료용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3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3월) ▲화장품 유통·판매 전 원료목록 보고(3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국가 주도 공급(6월)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본격 시행(7월)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7월)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12월)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금지(12월) 등이다.
○ 의약품의 허가‧심사부터 이상사례 보고까지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국민에게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NeDrug’(nedrug.mfds.go.kr) 오픈(1월)
○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의약품 표시 시행(1월)
○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 환자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 허용(3월)
*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 금지
○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더욱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 받을 경우 표시‧광고 가능(3월)
○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화장품 원료목록을 매년 2월까지 보고하던 체계를 유통·판매하기 전에(변경사항 발생한 경우 포함)을 사전보고 하도록 의무화(3월)
○ 루게릭병 환자 등 희귀질환자 등에게 사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허가되지 않거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공급하여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 제공(6월)
○ 위해 의료기기 발생 시 신속한 안전정보 전파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통·재고정보 추적을 통한 신속 회수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7월)
<표준코드 부착의무화 시행 시기>
4등급 |
⇨ |
3등급 |
⇨ |
2등급 |
⇨ |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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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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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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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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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 |
* 표준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er) :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기되는 표준화된 숫자, 바코드(전자태그 포함)
○ 의료기기 업체 부담 완화와 정보 제공 편의성 향상을 위해 X-RAY, MRI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7월)
○ 의약품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을의무화하고 현지실사 및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을 중지할 수 있는법령 시행(12월)
○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의약품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 벌칙 적용(12월)
□ 식약처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2019년 식품·의약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
분야 |
정책 |
주요 내용 |
1월 |
식품 |
○농약 PLS 시행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 |
1월 |
식품 |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 |
○HACCP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지 여부 불시로 평가 |
1월 |
의약품 |
○의약품 대국민서비스통합포털 애니드럭(NeDrug) 개시 |
○13개의 의약품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한곳에서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의약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클릭으로 확인하고 공유 |
1월 |
의약품 |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준서식 적용 |
○`19년부터 제조‧수입하는 일반의약품(정제, 캡슐제, 첨부제 등)의 용기‧포장은 표준서식에 따라 기재 |
2월 |
식품 |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 |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날을 “△△○○(월일)”로 표시 (6개월 계도기간 운영) |
3월 |
의약품 |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시행 |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 |
3월 |
화장품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
3월 |
화장품 |
○화장품 유통·판매전 원료목록 보고 |
○연1회 보고에서 화장품 유통·판매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변경 포함)토록함 |
4월 |
식품 |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 |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처리를 거쳐 유통 (6개월 계도기간 운영) |
6월 |
의료기기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체계 구축 |
○희귀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국가 주도 공급 |
7월 |
식품 |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지원 시범사업 |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방문지도 및 식단·레시피 제공 |
7월 |
의료기기 |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
○의료기기 용기‧외장 등에 바코드 등의표준코드 부착 의무화로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
7월 |
의료기기 |
○의료기기 첨부문서의 인터넷 제공 |
○의료기관 사용 의료기기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있도록 개선 |
10월 |
식품 |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 |
○해외실사 거부한 업체 이외에도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 가능 |
12월 |
식품 |
○임산부·환자용 식품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 |
○ ‘16년 매출액 50억 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에 대해 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
12월 |
의약품 |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 의무화 |
○해외제조소의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는 개정 법률 시행 |
12월 |
의약품 |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체계화‧강화 |
○해외제조소 현지실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거부 시 수입 중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 시행 |
12월 |
의약품 |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금지 |
○불법의약품 판매 알선‧광고에 대한 벌칙 신설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대한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개정 법률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