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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10-11 조회수 89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4호, 2021.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