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안 제3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조직·인사(임명)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내지 제6조 및 제9조, 제11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회계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발제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안 제3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조직·인사(임명)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내지 제6조 및 제9조, 제11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회계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기초의료보장과장, 팩스 044-202-39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