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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9-22 조회수 949
첨부파일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645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안 제3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조직·인사(임명)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내지 제6조 및 제9조, 제11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회계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발제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치(안 제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조직·인사(임명) 및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내지 제6조 및 제9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회계 및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 기초의료보장과장팩스 044-202-39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