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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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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25 | 조회수 | 5,55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 2016.8.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〇 기준개정 총 7항목: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구 분 | 제 목 | 비 고 | 담당부서 | |
행위(6) | 신설 |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급여기준 | 제외국 보험급여기준및 임상현실 반영 | ☎ 수가개발2부 |
⇒ 현행 최대 6종이내 → 신설된 세부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2종으로 확대 | 033-739-1546 | |||
변경 | 유방감마영상의 급여기준 |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 ☎ 의료행위기준부 | |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비급여하고 있는 부분 적응증 확대 | 02-2149-4643 | |||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 | ☎ 의료행위기준부 | |||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 전면 급여확대 | 02-2149-4642 | |||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 ||||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 전면 급여확대 |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 급여기준 | ☎ 의료행위기준부 | |||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 전면 급여확대 | 02-2149-4643 | |||
자586 고압산소처치의 수가산정방법 | - | ☎ 의료행위등재부 | ||
⇒ 수가산정방법에 적응증을 추가, 기준 확대 | 033-739-1571 | |||
치료재료(1) | 변경 | 뇌동정맥기형적출술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의 급여기준 |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 ☎ 치료재료기준부 |
⇒ 인정개수 확대 및 기준 외 전액본인부담 삭제 | 02-2023-1043 |
□ 시행일 : 2016년 9월 1일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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