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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위원회(의료기기 품목, 등급분류 및 지정 소분과위원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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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2 | 조회수 | 4,10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www.mfds.go.kr/index.do?mid=1520&seq=31064&sitecode=1&cmd=v | ||
접수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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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의료기기위원회(의료기기 품목, 등급분류 및 지정 소분과위원회)
안건명 의료기기 품목 고시 개정(안)의 타당성 심의
일시 : 2018.01.16(수)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 회의실
■ 회의 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8조제1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 공개 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43-719-3771), FAX(043-719-3750)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우병걸, 윤정)에게 제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