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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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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22 | 조회수 | 7,037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0126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는 의무 교육을 매년 1회(8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2019년 하반기 품질책임자 교육 일정 및 신청 방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채원 담당자(070-7725-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