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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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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 모집 공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 모집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록일 2014-01-08 조회수 2,742
출처 -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 모집 공고

  • 담당자김윤수
  • 등록일2013-11-25
  • 전화번호02-6009-8436
  • 담당부서연구장비관리단

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 모집 공고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를 위한 『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을 아래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전문가는 신청 요령에 따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25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 산업기술개발장비평가단의 역할
       - 고가 산업기술개발장비 도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평가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책연구 자문

    1.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기술개발장비관련 전문가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상기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의료기기 관련분야>
                              임상의료
                              장비
                              (5개 중분류) 임상진단영상장비, 생체측정진단장비, 임상진단분석장비,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 ‘소분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2.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참고
                              3. 평가단 운영 및 선정절차
                                  ○ 선정절차 : 심의위원 신청 → 검토위원회 → 심의위원 임명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전산등록)
                                 ○ 관련 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3년 11월 25일(월) ~ 12월 27일(금)
                                 ○ 신청방법 : KEIT홈페이지(http://www.keit.re.kr), e-Tube홈페이지(http://www.etube.re.kr) 
                                     접속 후 등록
                                 ○ 로그인 → 마이페이지 클릭 → 심의위원신청 클릭 후 등록
                                    ※ 관련 증명서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임명이 확정된 후 별도 송부 가능)
                              6. 기타사항
                                ○ 제출정보가 허위일 경우에는 위원임명이 취소됨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장비관리단 02-6009-8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