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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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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공모계획 공고(~2.8)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공모계획 공고(~2.8)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9-01-25 조회수 6,44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5172&bbs_cd_n=6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59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1. 2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사업추진 기본방향

(사업목적)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사업내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률·회계 자문(컨설팅) 및 수입규제 관련 현지 동향·정보 제공

(법률·회계 자문)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규범 합치성 및 구제절차 검토, 예상 덤핑마진율 산정, 대응방향 제안 등 자문 제공

(대응역량 강화)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 업계 간담회 등을 포함,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별도제안 가능)


2. 지원대상 사업

번호

사업명

2019년 사업비(연간)

비고

1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6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3. 대상기관 및 신청방법

(대상기관) 수입규제 관련 법률·회계 분야 전문성 보유기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및 등기우편 모두 제출(방문접수 불가)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 로그인 후 접수*

* 세부 사항은 별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각 신청서류는 기명날인하여 스캔 후 하나의 zip파일(hwp 또는 pdf 형태)로 압축제출

등기우편 제출 : 아래 서류를 기관 서명()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보조금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 송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김유범 주무관 앞 (:30118)

   

< 제출 서류목록 >

사업계획서(별지 1호 참조) 1.

보조사업자 개요(별지 2호 참조) 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기관장 날인) 1.

사업자등록증 1.

수행기관 정관 1.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선정절차 및 평가

선정절차

사업 공고

(‘19.‘1.23.)

신청서 접수

(1.23.2.8.)

선정 평가

(‘19.2월 중)

사업자 선정

(‘19.2월 하)

e나라도움 및 산자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접수

및 우편제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기관 e나라도움 등록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5~15인 이내 기관 내외 전문가로 구성

선정평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9(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사업타당성,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

11(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5~15인 이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5. 수행체계 및 일정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보조사업자) 총괄기관이 사업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후 선정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시행

계획수립

(‘19.1)

사업계획제출조정

(‘19.2)

보조금

교부

사업수행

(‘19.2~12)

중간점검

(‘19.7)

보조금

교부

최종평가

(‘19.12)

산업부

산업부 및 보조사업자

(1)

보조사업자

산업부 및 보조사업자

(2)

산업부

사업종료(또는 회계연도 종료) ,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및 사업내역 정보공시 필요


6. 보조금 지급 및 지원조건

(보조사업자의 성실 수행)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 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포함), 보조금을 법령 규정 및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필요사항)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변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이월) 원칙적으로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보조금 구분계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지출 및 이자발생 현황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집행잔액 반납) 보조사업의 완료승인 취소회계 연도 종료시는 집행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발생이자를 함께 반납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교부금 반환 명령 및 강제징수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2개월 이내(지자체 보조사업은 3개월 이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보조사업 발생 수익금 처리)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 보고서에 포함 심사

(정산잔액 반납) 다음의 정산 잔액은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

기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를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지자체 보조사업)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 확보시 기 교부된 국비(보조사업비)를 전액 반납

(회계자료 보관 등) 보조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

(기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클린카드로 발급받아 사용, 계약 추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

동 교부조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집행지침(기재부) 등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되는산업통상자원부 표준 교부조건


7. 기타사항

보조금 집행정산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

본 공모 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본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장미화 사무관(044-203-4871), 김유범 주무관(044-203-4876)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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