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공모계획 공고(~2.8)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
등록일 | 2019-01-25 | 조회수 | 6,440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5172&bbs_cd_n=6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59 호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1. 23.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사업목적)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 (사업내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률·회계 자문(컨설팅) 및 수입규제 관련 현지 동향·정보 제공
○ (법률·회계 자문)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규범 합치성 및 구제절차 검토, 예상 덤핑마진율 산정, 대응방향 제안 등 자문 제공
○ (대응역량 강화) 수입규제 대응 세미나, 업계 간담회 등을 포함, 중소·중견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별도제안 가능)
2. 지원대상 사업
번호 |
사업명 |
2019년 사업비(연간) |
비고 |
1 |
중소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 |
6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
3. 대상기관 및 신청방법
□ (대상기관) 수입규제 관련 법률·회계 분야 전문성 보유기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및 등기우편 모두 제출(방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시스템 로그인 후 접수*
* 세부 사항은 별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조(각 신청서류는 기명날인하여 스캔 후 하나의 zip파일(hwp 또는 pdf 형태)로 압축‧제출
○ 등기우편 제출 : 아래 서류를 기관 서명(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보조금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 송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김유범 주무관 앞 (우:30118)
< 제출 서류목록 >
‧ 사업계획서(별지 1호 참조) 1부.
‧ 보조사업자 개요(별지 2호 참조) 1부.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기관장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행기관 정관 1부.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선정절차 및 평가
□ 선정절차
사업 공고 (‘19.‘1.23.) |
|
신청서 접수 (1.23.∼2.8.) |
|
선정 평가 (‘19.2월 중) |
|
사업자 선정 (‘19.2월 하) |
e나라도움 및 산자부 홈페이지 |
‣ |
e나라도움 접수 및 우편제출 |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
‣ |
선정기관 e나라도움 등록 |
|
|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5~15인 이내 기관 내외 전문가로 구성
□ 선정평가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제9조(보조사업자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사업타당성,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평가
○ 제11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5인~15인 이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5. 수행체계 및 일정
□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보조사업자) 총괄기관이 사업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후 선정
< 사업추진 체계도 >
사업시행 계획수립 (‘19.1월) |
|
사업계획제출‧조정 (‘19.2월)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19.2~12월) |
|
중간점검 (‘19.7월) |
보조금 교부 |
최종평가 (‘19.12월) |
‣ |
‣ |
‣ |
‣ |
|||||
산업부 |
|
산업부 및 보조사업자 |
(1차) |
보조사업자 |
|
산업부 및 보조사업자 |
(2차) |
산업부 |
※ 사업종료(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및 사업내역 정보공시 필요
6. 보조금 지급 및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의 성실 수행)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 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포함), 보조금을 법령 규정 및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필요사항)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변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 이월) 원칙적으로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보조금 구분계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지출 및 이자발생 현황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집행잔액 반납) 보조사업의 완료․승인 취소․회계 연도 종료시는 집행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발생이자를 함께 반납
□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교부금 반환 명령 및 강제징수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2개월 이내(지자체 보조사업은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 (보조사업 발생 수익금 처리)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 보고서에 포함 심사
□ (정산잔액 반납) 다음의 정산 잔액은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
○ 기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를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지자체 보조사업)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 확보시 기 교부된 국비(보조사업비)를 전액 반납
□ (회계자료 보관 등) 보조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
□ (기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클린카드로 발급받아 사용, 계약 추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
※ 동 교부조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집행지침(기재부) 등에 근거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부과되는“산업통상자원부 표준 교부조건”임
7. 기타사항
□ 보조금 집행‧정산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수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
□ 본 공모 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 본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장미화 사무관(☎ 044-203-4871), 김유범 주무관(☎ 044-203-4876)에게 문의
산 업 통 상 자 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