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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공고문참조)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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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5 | 조회수 | 8,228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cd_n=6&bbs_seq_n=65175 | ||
접수마감일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0호
2019년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규정 및 절차를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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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목적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 (양자 공동펀딩 R&D) 양국 정부간 합의 기반 대상국가(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인도,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기타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기타국가는 해당 국가 협의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별도 공고 실시 예정
○ (다자 공동펀딩 R&D) 유럽R&D네트워크(유레카, 유로스타2, H2020)에 가입된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프로그램 주요 특징】
프로그램 |
유로스타2 (EUROSTARS2) |
유레카(EUREKA) |
HORIZON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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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Project |
CLU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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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기관 |
유로스타 사무국 |
유레카 사무국 |
클러스터 사무국 |
EU 집행위 |
특징 |
중소기업 전용 |
시장지향형 산업기술개발 |
분야별 대규모 연구혁신 컨소시엄 |
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
참여국 |
36개국 |
45개국 |
28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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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규모 |
중소형 |
중소형 |
대형 |
대형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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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별 추진절차 |
(1) 양자 공동펀딩 R&D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인도,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기타국가) |
1. 추진절차
○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
【양자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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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ww.k-pass.kr, (상대국) 전담기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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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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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ww.k-pass.kr,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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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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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전담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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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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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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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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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2. 추진일정
대상국가 |
접수 |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확정 |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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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AiF) |
‘19년 4월 |
‘19년 5월 |
‘19년 6월 |
‘19년 8월 |
‘19년 9월 |
|
스페인 |
상반기 |
‘19년 3월 |
‘19년 4월 |
‘19년 5월 |
‘19년 6월 |
‘19년 6월 |
하반기 |
‘19년 8월 |
‘19년 10월 |
‘19년 11월 |
‘19년 11월 |
‘19년 12월 |
|
영국 |
’19년 6월 |
‘19년 8월 |
’19년 9월 |
’19년 10월 |
’19년 10월 |
|
인도 |
‘19년 4월 |
‘19년 5월 |
‘19년 6월 |
‘19년 7월 |
‘19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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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19년 5월 |
‘19년 6월 |
‘19년 7월 |
‘19년 8월 |
‘19년 9월 |
|
프랑스 |
’19년 9월 |
‘19년 10월 |
‘19년 11월 |
‘19년 11월 |
‘19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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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공고 |
독일(2+2),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체코, 기타국가 |
*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기 공고되어 접수 마감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597호)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대국과 일정 협의 후 양국 공동영문공고는 별도 실시 예정
※ 스페인은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 네덜란드, 덴마크는 유로스타2 일정에 따라 국내가 아닌 국외에 직접 접수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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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1. 지원조건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수행기관1)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1)‘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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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접수처 |
1. 신청요령
○ 접수기한
구분 |
대상 사업 |
접수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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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상반기 |
① 양자공동펀딩R&D (스페인) |
‘19년 3월29일(금) 18:00까지 |
② 다자공동펀딩R&D (유레카, H2020) |
‘19년 3월29일(금)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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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자공동펀딩R&D (인도) |
‘19년 4월1일(월) 18:00까지 |
||
④ 양자공동펀딩R&D (독일(AiF)) |
‘19년 4월18일(목) 18:00까지 |
||
⑤ 양자공동펀딩R&D (캐나다) |
‘19년 5월30일(목) 18:00까지 |
||
⑥ 양자공동펀딩R&D (영국) |
’19년 6월12일(수) 18:00까지 |
||
하반기 |
① 다자공동펀딩R&D (유레카, H2020) |
‘19년 6월28일(금) 18:00까지 |
|
② 양자공동펀딩R&D (스페인)** |
‘19년 8월30일(금) 18:00까지 |
||
③ 양자공동펀딩R&D (프랑스) |
’19년 9월 4일(수) 18:00까지 |
||
별도공고 |
양자공동펀딩R&D (독일(2+2),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체코, 기타국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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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
상반기 |
유로스타2 |
‘19년 2월28일(목) 20:00까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
하반기 |
유로스타2 |
‘19년 9월12일(목) 20:00까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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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클러스터 |
유레카 클러스터별 상이 (ITEA3, CELTIC-NEXT, SMART, PENTA, EURIPIDES2, EUROGIA2020, Metallurgy) |
참고자료 확인 |
* 네덜란드, 덴마크는 국내접수 대신 국외(유로스타2) 접수 실시
** 스페인은 상반기 평가 후 잔여예산 발생시 하반기 추가 접수
[참고] 유레카 클러스터 국외 접수 일정
구분 |
PO 접수 |
FPP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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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 카 |
CLUSTER |
ITEA3 |
’19년 9월 中 |
’20년 2월 中 |
CELTIC-NEXT |
’19년 4월 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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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
’19년 하반기 中 |
’19년 하반기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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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 |
’19년 3월 01일까지 (2개 클러스터 통합공고) |
’19년 5월 21일까지 (2개 클러스터 통합공고) |
||
EURIPIDES2 |
||||
Eurogia2020 |
’18년 12월 7일까지 |
’19년 3월 1일까지 |
||
Metallurgy |
‘19년 5월 17일까지 |
‘19년 8월 中 |
* PO : Project Outline, FPP : Full Project Proposal
* 유럽 접수 일정은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
번호 |
서 류 명 |
파일 형태 |
제출 대상기관 |
비고 |
1 |
국문사업계획서 |
hwp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2 |
영문사업계획서 |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한-중 양자공동R&D 제외 |
3 |
국내외 수행기관간 협정서 |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또는 국내 외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사업계획서 |
4 |
사업자등록증 |
|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5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
주관+참여기관 모두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
6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
|
주관+참여기관 모두 |
모든 참여연구원 서명 날인 |
7 |
수행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
기업이 수행기관인 경우 해당 |
8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
주관+참여기관 모두 |
|
9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주관+참여기관 모두 |
|
10 |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
|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
11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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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8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자료 제출)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양자공동펀딩 R&D(체코)의 경우, Letter of Intent (요약서)
- 다자공동펀딩 R&D(Horizon 2020)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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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국제협력사업팀)
유형 |
한국측 |
상대국 |
|
양자 공동펀딩 R&D |
네덜란드 |
박수현 선임연구원 (02-6009-3203, shpark@kiat.or.kr) |
Mike Timmermans (RVO) +34-91-581-5607 mike.timmermans@rvo.nl |
덴마크 |
박수현 선임연구원 (02-6009-3203, shpark@kiat.or.kr) |
Jens Peter Vittrup (IFD) +45 6190 5023 jens.peter.vittrup@innofond.dk |
|
독일(AiF) |
박소영 선임연구원 (02-6009-3183, soyoung@kiat.or.kr) |
Christian Fichtner (AiF Projekt GmbH) +49-30 48163-590 C.Fichtner@aif-projekt-gmbh.de |
|
독일(2+2) |
김종길 책임연구원 (02-6009-3181, iniyeji@kiat.or.kr) |
Sabine Puch (DLR) +49 228/38 21-1423 Sabine.Puch@dlr.de |
|
러시아 |
김종길 책임연구원 (02-6009-3181, iniyeji@kiat.or.kr) |
- |
|
스위스 |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
Alain Dietrich (CTI) +41-58-464-9287 alain.dietrich@kti.admin.ch |
|
스페인 |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
Inmaculada Cabrera (CDTI) +34-91-581-5607 inmaculada.cabrera@cdti.es |
|
싱가포르 |
유환일 선임연구원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
- |
|
영국 |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
Dr. Jane Watkins(Innovate UK) +44 7500 051146 jane.watkins@innovateuk.gov.uk |
|
인도 |
유환일 선임연구원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
Ms Deepanwita Mukherjee(GITA) +91 11 4288 8012 deepanwita.mukherjee@gita.org.in |
|
중국 |
김종길 책임연구원 (02-6009-3181, iniyeji@kiat.or.kr) |
Lin Xiyan(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86-10-6857-3441 linxi@cstec.org.cn |
|
체코 |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
Eva Bendlova (TACR) +420-234-611-637 eva.bendlova@tacr.cz |
|
캐나다 |
유환일 선임연구원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
Ms Deepanwita Mukherjee(GITA) +91 11 4288 8012 deepanwita.mukherjee@gita.org.in |
|
프랑스 |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
Mael M’Baye (BPI France) +33-1-5389-7874 mael.mbaye@bpifrance.fr |
|
다자 공동펀딩 R&D |
유로스타2, |
박수현 선임연구원 (02-6009-3203, shpark@kiat.or.kr) |
|
유레카 (Network Project, Cluster) |
정혜욱 연구원 (02-6009-3212, hyewook118@kiat.or.kr) |
||
Horizon2020 |
블라디미라 선임연구원 (02-6009-3207, mira@kiat.or.kr) |
○ 사업설명회
일시 |
지역 |
장소 |
주소 |
2019.1.31.(목) 14:00~ |
서울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
※ 사업설명회 사전 신청 : http://www.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1283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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