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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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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공고문참조)

2019년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공고문참조)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9-01-25 조회수 8,228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http://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cd_n=6&bbs_seq_n=65175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0호

2019년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융합․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산‧학‧연들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R&D 파트너와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규정 및 절차를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1. 목적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해외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해외 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사업내용

(양자 공동펀딩 R&D) 양국 정부간 합의 기반 대상국가(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인도,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기타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기타국가는 해당 국가 협의 및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별도 공고 실시 예정

(다자 공동펀딩 R&D) 유럽R&D네트워크(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가입된 회원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네트워크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프로그램 주요 특징


프로그램

유로스타2

(EUROSTARS2)

유레카(EUREKA)

HORIZON 2020

Network Project

CLUSTER

사업운영기관

유로스타 사무국

유레카

사무국

클러스터

사무국

EU 집행위

특징

중소기업 전용

시장지향형 산업기술개발

분야별 대규모 연구혁신 컨소시엄

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참여국

36개국

45개국

28개국

컨소시엄 규모

중소형

중소형

대형

대형



II

 

세부 유형별 추진절차

(1) 양자 공동펀딩 R&D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인도, 중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기타국가)

 

1. 추진절차

 

국내기관은 한국 정부에, 해외기관은 해외 정부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가 인정되며, 한 쪽 정부에만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

 

양자공동펀딩형 R&D(정부간 합의국가) 추진 절차

사업공고

 

(한국) www.k-pass.kr, (상대국) 전담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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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한국) www.k-pass.kr,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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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전담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담기관 각자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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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확정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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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2. 추진일정

대상국가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확정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독일(AiF)

‘194

‘195

‘196

‘198

‘199

스페인

상반기

‘193

‘194

‘195

‘196

‘196

하반기

‘198

‘1910

‘1911

‘1911

‘1912

영국

’196

‘198

’199

’1910

’1910

인도

‘194

‘195

‘196

‘197

‘198

캐나다

‘195

‘196

‘197

‘198

‘199

프랑스

’199

‘1910

‘1911

‘1911

‘1912

별도공고

독일(2+2),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체코, 기타국가

* 한중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은 기 공고되어 접수 마감됨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597)

상기일정은 전담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대국과 일정 협의 후 양국 공동영문공고는 별도 실시 예정

스페인은 잔여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네덜란드, 덴마크는 유로스타2 일정에 따라 국내가 아닌 국외에 직접 접수


 

공통사항

 

1. 지원조건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82, 17조부터 제17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의무채용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용어의 정의))

 

주관 및 참여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접수기한

구분

대상 사업

접수기한

국내

상반기

양자공동펀딩R&D (스페인)

‘19329() 18:00까지

다자공동펀딩R&D (유레카, H2020)

‘19329() 18:00까지

양자공동펀딩R&D (인도)

‘1941() 18:00까지

양자공동펀딩R&D (독일(AiF))

‘19418() 18:00까지

양자공동펀딩R&D (캐나다)

‘19530() 18:00까지

양자공동펀딩R&D (영국)

’19612() 18:00까지

하반기

다자공동펀딩R&D (유레카, H2020)

‘19628() 18:00까지

양자공동펀딩R&D (스페인)**

‘19830() 18:00까지

양자공동펀딩R&D (프랑스)

’1994() 18:00까지

별도공고

양자공동펀딩R&D (독일(2+2),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중국, 체코, 기타국가)

-

국외

상반기

유로스타2

‘19228() 20:00까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하반기

유로스타2

‘19912() 20:00까지

(Brussels 현지시간 기준)

유레카

클러스터

유레카 클러스터별 상이

(ITEA3, CELTIC-NEXT, SMART, PENTA, EURIPIDES2, EUROGIA2020, Metallurgy)

참고자료 확인

* 네덜란드, 덴마크는 국내접수 대신 국외(유로스타2) 접수 실시

** 스페인은 상반기 평가 후 잔여예산 발생시 하반기 추가 접수

 

[참고] 유레카 클러스터 국외 접수 일정

구분

PO 접수

FPP 접수

유레

CLUSTER

ITEA3

’199

’202

CELTIC-NEXT

’1948일까지

SMART

’19년 하반기

’19년 하반기

PENTA

’19301일까지

(2개 클러스터 통합공고)

’19521일까지

(2개 클러스터 통합공고)

EURIPIDES2

Eurogia2020

’18127일까지

’1931일까지

Metallurgy

‘19517일까지

‘198

* PO : Project Outline, FPP : Full Project Proposal

* 유럽 접수 일정은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온라인 등록 파일 업로드 접수확인증 출력 >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파일 업로드 : 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

번호

서 류 명

파일

형태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사업계획서

hwp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2

영문사업계획서

PDF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중 양자공동R&D 제외

3

국내외 수행기관간 협정서

PDF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주관기관과 국내외 참여기관간 협정서(MoU), 참여확인서(LOI) 또는 국내 외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서명이 날인된 영문사업계획서

4

사업자등록증

PDF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5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참여기관 모두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PDF

주관+참여기관 모두

모든 참여연구원 서명 날인

7

수행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PDF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기업이 수행기관인 경우 해당

8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참여기관 모두

 

9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주관+참여기관 모두

 

10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PDF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11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PDF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12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PDF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2018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자료 제출)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양자공동펀딩 R&D(체코)의 경우, Letter of Intent (요약서)

 

- 다자공동펀딩 R&D(Horizon 2020)의 경우 EC 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V

 

문의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기획팀, 국제협력사업팀)

유형

한국측

상대국

양자

공동펀딩

R&D

네덜란드

박수현 선임연구원

(02-6009-3203, shpark@kiat.or.kr)

Mike Timmermans (RVO)

+34-91-581-5607

mike.timmermans@rvo.nl

덴마크

박수현 선임연구원

(02-6009-3203, shpark@kiat.or.kr)

Jens Peter Vittrup (IFD)

+45 6190 5023

jens.peter.vittrup@innofond.dk

독일(AiF)

박소영 선임연구원

(02-6009-3183, soyoung@kiat.or.kr)

Christian Fichtner (AiF Projekt GmbH)

+49-30 48163-590

C.Fichtner@aif-projekt-gmbh.de

독일(2+2)

김종길 책임연구원

(02-6009-3181, iniyeji@kiat.or.kr)

Sabine Puch (DLR)

+49 228/38 21-1423

Sabine.Puch@dlr.de

러시아

김종길 책임연구원

(02-6009-3181, iniyeji@kiat.or.kr)

-

스위스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Alain Dietrich (CTI)

+41-58-464-9287

alain.dietrich@kti.admin.ch

스페인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Inmaculada Cabrera (CDTI)

+34-91-581-5607

inmaculada.cabrera@cdti.es

싱가포르

유환일 선임연구원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

영국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Dr. Jane Watkins(Innovate UK)

+44 7500 051146

jane.watkins@innovateuk.gov.uk

인도

유환일 선임연구원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Ms Deepanwita Mukherjee(GITA)

+91 11 4288 8012

deepanwita.mukherjee@gita.org.in

중국

김종길 책임연구원

(02-6009-3181, iniyeji@kiat.or.kr)

Lin Xiyan(중국과학기술교류센터)

+86-10-6857-3441

linxi@cstec.org.cn

체코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Eva Bendlova (TACR)

+420-234-611-637

eva.bendlova@tacr.cz

캐나다

유환일 선임연구원

(02-6009-3185 koreatech@kiat.or.kr)

Ms Deepanwita Mukherjee(GITA)

+91 11 4288 8012

deepanwita.mukherjee@gita.org.in

프랑스

조용상 선임연구원

(02-6009-3184, jys2949@kiat.or.kr)

Mael M’Baye (BPI France)

+33-1-5389-7874

mael.mbaye@bpifrance.fr

다자 공동펀딩

R&D

유로스타2,

박수현 선임연구원

(02-6009-3203, shpark@kiat.or.kr)

유레카

(Network Project,

Cluster)

정혜욱 연구원

(02-6009-3212, hyewook118@kiat.or.kr)

Horizon2020

블라디미라 선임연구원

(02-6009-3207, mira@kiat.or.kr)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장소

주소

2019.1.31.() 14:00~

서울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사업설명회 사전 신청 : http://www.gtonline.or.kr/kor/survey/answer/dataInsert.do?survey_no=1283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