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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5차)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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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1-06 | 조회수 | 8,626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원문링크 | - | ||
접수마감일 | 2015-11-04 |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83호
2015년도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5차)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생명R&D센터구축사업」등 3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I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의생명 R&D 센터 구축
가. 사업목적
○ 바이오 의생명 R&D 지원,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의 핵심 거점 육성 등을 위한 바이오나노 헬스테크놀로지 산업의 의생명 R&D 기반 구축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5~’17 (3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 지원내용 : 의생명 산업 활성화 기반 및 R&D 장비기반 구축
* 세부내용 RFP 참조
대상과제 |
지원기간 |
○ 의생명 R&D 지원 센터 구축 및 상용화 지원 |
3년 이내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2. 나노융합산업화기반확산
가. 사업목적
○ 동남권 지역에 나노융합산업화기반을 구축하여, 나노융합 산업화 확산 및 기존 주력산업에 나노기술을 융합한 나노융합소재 산업 육성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3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3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5~’18 (4년)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 지원내용
① 나노코팅상용화지원 인프라 구축
② 나노코팅 공정 플랫폼 활용 제품화 지원
③ 기술 기반 확산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 세부내용 RFP 참조
대상과제 | 지원기간 |
○ 고기능성 나노코팅 상용화지원 기반 구축 | 4년 이내 |
○ 지방비 부담 : 울산광역시(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TP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TP 등 비영리법인
3.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재공고)
가. 사업목적
○ 웰에이징 관련 바이오진단마커 및 바이오소재 관련 기반구축을 통한 웰에이징 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 및 공급가치사슬의 형성 강화 기여
나.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0억원 (`15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15부터 5년이내
* 지원기간은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 지원분야 및 내용
○ 기반조성
- 지원내용 : 진단용 소재 시험생산 시스템 구축, 바이오진단마커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및 교육·컨설팅 지원
* 세부내용 RFP 참조
대상과제 | 지원기간 |
○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소재개발 지원센터구축 | 5년 이내 |
○ 지방비 부담 : 충청남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신청자격
- (주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II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 내 용 | |
지원자격 | · 대학, 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
지원방식 |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
·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 해당없음 | |
기술료 | · 미징수 | |
기타 | · 국비는 장비구입비 등 지원에 한함 | |
·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 ||
사업별 해당지자체 |
내역사업명 | 해당지자체 |
· 의생명R&D센터구축 | 경상남도 | |
· 나노융합산업화기반확산 | 울산광역시 | |
· 웰에이징진단기술및기기개발 | 충청남도 |
III 선정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결과통보 및 | ▶ | 협약체결 및 |
(발표평가) | 이의신청 처리 | 사업비지급 | ||||||
11월 초 | 12월 초 | 12월 초 | 12월 중 | 12월 말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계획의 적정성(20) | ○ 목표설정의 타당성(10) |
○ 연차별 사업추진전략의 적정성(10) | |
사업내용의 타당성(40) |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 도입장비의 타당성(10) | |
○ 사업의 성공 가능성(10) | |
○ 사업비 규모의 적절성(10) | |
사업추진체계(30) | ○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전문성(10) |
○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의지(10) | |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10) | |
기대효과(10) | ○ 지역에의 기여도(10) |
IV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ㅇ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 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다. 토지·건물·건축 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으로 산정하여야 함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라.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 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기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ㅇ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ㅇ 제기기간 : 2015. 11. 4(수) ~ 12. 4(금)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ㅇ 제 기 처 : (우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점조성팀
마.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법령에 따름
V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제안요구서에 적합하게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 | ▶ | ② 전산접수(www.ritis.or.kr) | ▶ | ③ 신청서류 방문 및 우편 접수 |
나. 신청기간
ㅇ 전산 등록기간 : 2015.11.4(수) 09:00 ~ 2015.12.3(목) 18:00 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5.11.16(월) 13:00 ~ 2015.12.4(금)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완료과제만 인정하며 이후 접수과제는 미접수로 처리함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다. 신청서류
ㅇ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ㅇ 요약서 1부(전산출력물)
ㅇ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라. 신청서류 제출처
ㅇ 주 소 : (우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거점조성팀
*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2월 4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사업명, 공고번호, 전산접수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법령
ㅇ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Ⅶ 문의처
ㅇ 사업 문의처 : Tel 02-6009-4862, 4864
ㅇ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 4379 / 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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