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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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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공고

2015년도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10-26 조회수 5,797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5-10-23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558호


2015년도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공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테라피 제품개발과 기업지원을 통하여 테라피-힐링-레포츠가 연계되는 바이오테라피 산업을 육성하고자,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천연자원 활용기반 뷰티·헬스케어용 바이오테라피 제품개발 및 상용화 기술축적, 기업지원 시스템 기반 구축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정책적으로 지정된 과제의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지원
 
나. 지원기간 : 2015년 ~ 2018년(4년)
 
다. 지원조건


사업명 지원기간 총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보안등급
[’15년도] (현금+현물)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 ’15~’18 (4년간) 49억원[5억원] 전체사업비의 25% 이상 일반과제


* 민간부담금은 지방비를 포함하며, 지방비는 현금 18억원 이상 매칭(지방비는 기업지원 등에 활용되므로 필수)
*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 가능
* 국비 : 지원사항(장비구축, 기타는 정부예산편성에 따름)/ 제외사항(토지비, 건축비)
 
라. 지원 내용
 
□ 바이오테라피산업 지원센터 구축 및 운용
 
○ 개발기술의 바이오기업의 산업화 지원 시스템 개발
-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바이오테라피용 제품개발 프로세스 구축
- 과학적 효능평가 기반 표준화된 제품 제조공정 확립
 
○ 관련 바이오기업의 현장 밀착형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기업체 직원 및 예비취업자 대상 장비운영 등 현장 실무교육
 
□ 바이오테라피 시제품개발 장비 구축
 
○ 시제품개발 공동 활용 및 제품개발 수요반영
- 뷰티·헬스케어용 시제품 생산 장비 구축
- 바이오테라피 제품 효능 & 기능성평가 장비 구축
- 제품의 활성 및 약효분석과 품질분석 장비 구축
 
□ 바이오테라피 상용화 제품 기술개발
 
○ 백두대간 산림자원 등 천연자원 유래 기능성 제품개발
- 천연물 기반 기능성 식품, 뷰티케어 및 헬스케어용 제품 개발
-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치유용 제품의 효능검증
 
○ 공동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산·학·연 연계 공동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장비 등 기존 자원 적극 활용
- 유휴, 폐자원을 융합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규 상용화 기술 발굴
 
□ 바이오기업 사업화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제품 디자인·마케팅 지원, 제품홍보, 인·허가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 시제품생산 및 위탁생산을 위한 One-stop 지원프로그램 개발
- 인근지역의 기존 생산 장비를 활용한 제품 양산화
 
○ 뷰티헬스테인먼트 연계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마. 신청자격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 법인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지방비 부담 지자체의 현금 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지원제외 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잔여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의 지정공모사업 추진절차 따라 진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5. 10. 23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1. 23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 12월초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15. 12월중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5. 12월중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15. 12월중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서류검토 : 형식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
 
○ 발표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과 추진내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진행
 
나.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주 요 내 용
사업 목표의 명확성 · 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
· 결과활용기관 수요조사 등 사전 연구기획 여부 및 충실도
추진주체의 능력 ·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계획, 전문성
· 지역단체와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구축기반 지속 운영을 위한 지자체 참여의지 및 지방비(광역자치단체 포함) 부담 여부
예산 배정의 적정성 ·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성과확산 효과 · 결과활용기관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장비 및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 기반구축과 기술개발과의 연계, 구축장비 활용 예상도 등


*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및 감점기준 : 없음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제안요구서(RFP) 확인 후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http://pms.re.kr) 후 전산 접수 완료 여부 확인
*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번호 부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방법 : http://pms.re.kr → 과제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마감일 : ’15. 10. 23.(금) ~ ’15. 11. 23.(월), 16시까지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 2015년 11월 23일(월) 16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0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전산접수증 1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민간부담금 출자확인서 또는 확약서 1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나. 문의처
 
○ 소관부처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오수만 사무관 (044-203-4394, smohsm@korea.kr)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심현우 연구원 (02-6009-3294, shw0707@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M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다.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지자체 또는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동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구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15. 10. 23.(금) ~ 11. 23.(월)
- 제기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의 공문을 통한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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