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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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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6-10-27 조회수 5,180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문링크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psPage=1&bbsCD=ann_bor&shSearch=&shKeyword=&shUserID=&gbn=03_12&shGonggoStatus=&shYY=&shMM=&shBizCate=&BIdx=112419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6 - 559호


2016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6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추가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0. 26.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목적
○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 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 이상) 융합신제품 개발과 인증기준 개발연구를 동시 수행



Ⅰ.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지원예산 : 600백만원 이내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대상분야
○ (세부과제) 신성장동력 분야별 적합성인증 연계를 위한 융합신제품 성능평가 및 인증기술 개발


□ 지원범위 및 대상

구분 과제명 기간 정부출연금 주관기관 기술료
지원규모 자격 징수 여부
총괄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 - - - -
세부-2 바이오·헬스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 3년  6억원 이내 KOLAS 인정  징수
이내 시험인증
  비영리기관


※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동 과제는 2016년 기 지원된 총괄과제‘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및 1세부 과제‘ICT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지원 기술개발’에 추가되는 2세부 과제로서 총괄과제에 편입시켜 추진예정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총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및 총사업기간은 신규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Ⅶ.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6. 10. 26(수) ~ 11. 24(목)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11. 7(월) ∼ 11. 24(목) 18:00까지 11. 14(월) ∼ 11. 24(목) 18:00까지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층 표준인증팀
    (☎ 1544-6633, 053-718-8251)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3)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053-718-8251)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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