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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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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3차) 수정 공고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3차) 수정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6-16 조회수 7,235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5-06-12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33호


2015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3차)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기반구축사업‘지원분야 및 내용’수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16호(2015.5.29) 관련, 대경권 지역진흥사업의 취지를 살려 아래와 같이 수정하오니, 사업참여를 원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아 래 -
 
다. 지원분야 및 내용

수정 전

수정 후

○ 기술개발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3억/년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3억/년 이내
- 지원내용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내용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지원자격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참여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주관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주관기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공모방식

대상과제

지원기간

공모방식

대상과제

지원기간

자유공모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1년이내 자유공모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1년이내
- 의료영상기기, 생체신호기기, 재활의료기기 3개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 - 영상의료기기, 생체진단기기, 재활의료기기 3개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


*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등 기타사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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