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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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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ICT임상지원센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ICT임상지원센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8-10 조회수 7,744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5-08-10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444호


2015년도 ICT임상지원센터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


ICT임상지원센터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기술을 임상시험에 접목하고, 이를 활용한 재택임상시험 실시를 통해 국내 ICT 임상시험 기반 구축


□ 지원 내용

구분 일반형
2015년도 예산 20억원 이내
RFP ICT 임상시험 시스템 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15년 20억원 이내 
(총 정부출연금 60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주관기관/참여기관 비영리기관 (병원, 지자체 참여 필수)
기술료 비징수
개념평가 해당유무 해당없음
TRL [시작] 4단계~[종료] 6단계


※ 지방자치단체 참여의사 확인증 필수 제출
※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을 지칭함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임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 상이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기술료 징수

○ 동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써, 비영리기관이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구분 ICT임상지원센터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1%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함



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Ⅲ.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참여기관 과제유형
ICT 임상시험 시스템 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병원, 지자체 필수 참여)


※ 지원대상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Ⅳ. 신청 자격 및 유의 사항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해당 RFP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병원,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Ⅴ. 신청 요령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 08. 10(월) ~ 2015. 09. 09 (수)까지 (31일)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주관기관, 사업명,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08. 18(화) ~ 2015. 09. 09(수)까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2주)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간(2일)

‘15. 08. 27(목) ∼ ’15. 09. 09(수) 18:00까지
‘15. 09. 08(화) ∼ ’15. 09. 09(수)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주관기관, 사업명,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신청서 제출처

분야

접수처

ICT임상지원센터사업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1544-6633, 053-718-8235)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신청 시 주의 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원본 각 1부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원본 각 1부 확인서에는 수행기관을 모두 기재 후, 모든 수행 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참여의사 확인서
과제참여자의  원본 1부 작성은 2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수행기관의  원본 또는 1부 ※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사본
재무제표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 법규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Ⅶ. 평가 절차 및 평가 방법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평가위원회 대면 발표 시 과제번호 순서로 발표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사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사업 평가항목 세부 항목
ICT임상지원센터사업 기술성 (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10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2월 10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주)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주관기관인 경우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2점)


주)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08. 10(월) ~ 2015. 09. 09 (수)까지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Ⅷ.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정책 수립 관련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산업부 담당부서 연락처 KEIT 담당부서 연락처 KEIT담당부서 연락처
바이오나노과 044-203-4395 바이오PD실 053-718-8272,8274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718-8234,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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