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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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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과학벨트 연구개발 지원사업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공고(안)

2014년도 과학벨트 연구개발 지원사업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공고(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14-08-01 조회수 4,353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2014-07-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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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4-318호

2014년도 과학벨트 연구개발 지원사업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 공고(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과학벨트 중소․중견기업의 신사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수요처인 기업과 연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제품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기능지구(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청주시)를 지역 기술 사업화의 선도거점으로 육성
ㅇ 별도의 독립 연구법인을 설립·운영하여 기업 책무성 제고 및 투명한 R&D 지원 문화 조성

나. 사업내용
ㅇ (지원 대상 선정) 기능지구 공동연구법인(이하 ‘연구법인’) 설립·운영 계획 및 연구개발·사업화 계획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선정
ㅇ (보완기획 지원) 연구법인 설립 지원, 선정 과제의 추가 수요기술 조사 및 기술도입 중개, 제품개발 및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 컨설팅 지원
ㅇ (연구개발 지원) 기획 결과를 반영하여 신설된 연구 법인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다.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ㅇ (보완기획) 과제별 0.4억원 이내, 2개월
ㅇ (연구개발) 과제별 연간 4.6억원 내외, 2년 이내
※ 기업부담금(총연구개발비 기준) : 중소기업 25% 이상, 중견기업 40% 이상(기업부담금 중 현금 비율 :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 연구장비·시설비는 정부출연금으로 계상 및 집행 불가

2. 사업 신청자격

ㅇ (보완기획) 전문컨설팅기관
※ 전문컨설팅 기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된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산업자원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 법인
· 최근 3년간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화 기획 수행 실적이 5건 이상 보유
ㅇ (연구개발) 제품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과학벨트 기능지구 내 소재 또는 기능지구로 이전 의향이 있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기능지구별 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청주시)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함
※ 연구법인 설립 단계부터 대학(교수 및 학생)의 참여 필수 : 기술지원 등 연구개발 참여 교수 및 참여인력의 30%(최소 2인) 이상을 학생으로 확보해야함

3.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붙임 파일 참조 ==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교 부 처)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ㅇ (접 수 처) (우)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01호 기획조정본부 과학벨트팀
ㅇ (접수기간) 2014년 7월 30일~ 8월 28일 15:00
ㅇ (제출서류)

== 제출 서류 붙임 파일 참조 ==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인정
ㅇ (문 의 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 과학벨트팀 ☏ 042-865-8848

5. 관련근거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ㅇ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6. 유의사항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 경우

ㅇ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평가 결과 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