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2018년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개최결과 (11.23.)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등록일 | 2018-12-10 | 조회수 | 4,578 |
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원문링크 | https://nhta.neca.re.kr/nhta/notice/nhtaU0400V.ecg?seq=2507¤tPage=1&boardno=all |
2018년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11월 23일(금) 개최되었으며,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마친 안건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를 거쳐 신의료기술 또는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됩니다.
결과에 대한 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본 홈페이지의 관련법령 메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질염 원인균 항원 검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 내 주사
- 이명 장애 척도 검사
-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 평가대상여부심의 안건
- 자가면역 전신성 경화증 항체검사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KL-6 정량 검사 [면역비탁측정법]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Aspergillus species 검출 및 Azole 내성 돌연변이 검사 [실시간 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인터페론 감마 측정을 통한 세포성 면역 반응 검사
: 평가비대상 결정(사유-조기기술)
- 골수 내 하지 길이 연장술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초분광 조직산소량 측정영상화 장치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
-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농축혈소판(PRP, PRF), 골이식재, 차폐막을 사용한 상악동거상술
: 평가대상 결정(소위원회 구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