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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2-20 조회수 3,036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첨부파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

발제자 : 보건복지부
토론기간 : [진행] 2020.02.18~2020.02.27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안내문]
1. 2020년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 따라「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2.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리 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6) 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02-2174-2735, 2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제요약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