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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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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행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파일('22.2.3.시행)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22-02-03 조회수 1,055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문링크 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9429&pageIndex=1
첨부파일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4(2022.1.29.)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 시행일자 :  2022.2.3.진료분*부터  2022.4.3.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지정일부터 적용    


■ 담당부서 연락처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1519

  - 수가파일 :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 [참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코드검색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기준종합서비스>행위>수가정보>코드 입력 후 (우측 상단 '최근적용' 버튼을 해제한 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