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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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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0-01-30 조회수 2,810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2호, 2019.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ㅇ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 비급여 품목 급여 전환 등

 

ㅇ 시행일 : 2020.2.1. 다만, 별지 4,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