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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실시 수정 공고(제2023-306호)

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실시 수정 공고(제2023-306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3-06-27 조회수 1,32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50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06호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2020.12.4일자 공고한「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실시 공고(제2020-540호)」를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 6. 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