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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실시 수정 공고(제2023-306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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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7 | 조회수 | 1,32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550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06호
의료기기법 제9조(재평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2020.12.4일자 공고한「체외진단의료기기(3등급) 재평가 실시 공고(제2020-540호)」를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 6. 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