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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안내(~1.31)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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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1-24 | 조회수 | 5,444 |
출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
원문링크 |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9611 | ||
첨부파일 |
2018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제출 안내
■ 실적보고 개요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는 2018년도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2019년 1월 31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주의: 당해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 을 기재하여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제15조제6항·제1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33조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에 관한 규정
■ 실적보고 대상
-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제조 및 수입·수리업을 득한 업자
■ 실적보고 제외대상
- 2018년도 1월 1일∼12월 31일 전(全)기간 휴업 중인 제조 및 수입·수리업자
※ 실적보고 대상 제외업체는 반드시 협회 담당자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http://bogo.kmdia.or.kr) 접속 후 작성 및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작성 전 인터넷 실적보고 시스템 내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는 반드시 법정제출기한(2019년 1월 31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을 받으므로 꼭 지정된 기한내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50 |
80 |
100 |
- 규정 : 의료기기법 제56조 제1항 1의2호 및 의료기기법시행령 제14조 및 [별표2]과태료부과기준 제2호 나목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행정처분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
- 규정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8]행정처분기준 (2018년 12월 31일 개정)
■ 문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보분석팀 (전화: 02-596-0848, 이메일: bogo@kmdia.or.kr)
- 실적보고 사이트 http://bogo.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