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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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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운영절차 안내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운영절차 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록일 2020-09-29 조회수 2,950
출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문링크 http://www.kmdia.or.kr/board/board_10V.asp?mode=VIEW&bid=notice&bidsrl=2&bidssrl=5&intseq=1088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식약처(첨단제품허가담당관)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변경' 민원사무를 신설함에 따라

첨부 및 다음과 같이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보고’ 절차 변경


○ 달라지는 점 : (기존) ‘의료기기 경미한변경’ → (신설)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변경’ 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사항 보고

○ 보고기간 :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분기별 보고 기간 : (1분기) 4.1 ~ 4.10 (2분기) 7.1 ~ 7.10 (3분기) 10.1 ~ 10.10 (4분기) 1.1 ~ 1.1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