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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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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 시안(6차, 최종)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 시안(6차, 최종)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19-01-14 조회수 5,460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brd/m_74/view.do?seq=43151&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1. 관련
가.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식약처 공고 제2018-26호,'18.7.2)
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9조(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항
다.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열람 및 의견제출 등)

2.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 시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열람하시고, 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9.2.18(월)까지 우리 처(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제품 : 재평가 대상 16,634개 제품 중,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품목명, 등급, 분류번호를 재분류한 1,364개 제품
나. 열람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 >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 시안(6차)'에서 제품별 시안 열람 (* 6차를 마지막으로 시안열람 종료)
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19.1.11(금) ~ '19.2.18(월)
라. 의견 제출 : 시안에 제공한 의견제출 양식에 업체의견을 작성하신 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19.2.18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료기기 품목분류 재평가 결과 시안(6차) 1부. 끝.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전화: 043-719-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