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home 알림마당 기관별 지원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치료재료 조사 실시 계획"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당초 7.31→8.29까지)|정보안내

“치료재료 조사 실시 계획"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당초 7.31→8.29까지)|정보안내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록일 2014-07-23 조회수 3,810
출처 -
원문링크 -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치료재료 조사 실시 계획"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당초 7.31→8.29까지)|정보안내

  • 관리자
  • |2014-07-22

안녕하세요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2014년 치료재료 7개군(A,C,D,G,H,I,K) 원가조사 관련입니다.

협회는 아래의 첫번째 첨부의 공문 “치료재료 조사 실시 계획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 요건의 건”과 같이 오는 731일까지로 예정된 원가조사 관련 자료제출 기한을 1개월 연장을 복지부에 요청하였으며, 그결과 본 요청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두번째 첨부된 공문과 같이 829일까지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한다는 회신을 받아 회원사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이번 7개군 치료재료 조사에 해당되시는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담당자   성명 : 최영미   |   연락처 : 02-596-0897   |   이메일 : maro1347@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