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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용성평가 기반 제품개선 지원사업 공고

2018 사용성평가 기반 제품개선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8-02-12 조회수 4,393
출처 계명대학교
원문링크 http://www.kmu.ac.kr/page.jsp?pageNo=1&pagePrvNxt=1&pageRef=186061&pageOrder=0&cmd=2&parm_bod_uid=186061&srchEnable=1&srchKeyword=&srchSDate=&srchBgpUid=-1&mnu_uid=143&srchEDate=&srchColumn=&srchVoteT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원문 확인 및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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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사용성평가센터 2018 - 01호]


「미래첨단 사용자편의서비스 기반조성 사업」
2018 사용성평가 기반 제품개선 지원사업 공고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산업사용성평가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미래첨단 사용자편의서비스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18 사용성평가 기반 제품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 01.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산업 사용성평가센터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 사용성평가 기반 제품개선 지원사업 공고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8. 06. 29.까지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30,000,000원 (일금 삼천만원)
□ 사업목적 : 기업 제품의 사용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디자인 및 제품고도화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브랜드파워 및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제품의 경쟁력제고
□ 지원분야 : 제품개선
□ 지원대상 : 전국의 고령친화제품, 복지용구, 생활가전, 의료기기제품 외 국내 제조산업체
□ 지원형태 : 간접지원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심사위원 :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 평가예정


2. 세부지원내용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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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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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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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및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선정평가) 신청기업 역량 및 의지, 제품화 ․ 사업화 계획 우수성, 성과창출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


□ 기타
   ○ 사업진행 전 본 센터와 협의 후 진행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지정양식) 참가신청서 원본 1부 및 복사본 6부.
   ② (지정양식) 참가신청 확약서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각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2016년 결산재무제표 1부.(선정평가 후 파쇄)
   ⑤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카달로그, 브로슈어등): 필요 시
   ⑥ 기타 특허, 인증 포상 등 평가에 도움 되는 서류: 필요 시
    ※ 사본인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참가신청서(한글파일)는 제출서류와 별도 E-mail (leejaehan@gw.kmu.ac.kr)로 송부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8. 2. 20(화) 13:00까지
□ 선정발표 : 2018. 3. 05(월) ※개별통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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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서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제1학생회관 4층 미래산업사용성평가센터
□ 문 의 처
  ○ 이재한 (leejaehan@gw.kmu.ac.kr) / 010-3555-9983, 053-580-3984


6. 선정평가 기준 및 방법
□ 평가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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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타당성(시장성 및 필요성), 적합성(수행능력), 성과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는 6인 내외로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심사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보완 할 수 있음
  ○ 신청업체의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
  ○ 세부항목별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
    - 총점 기준 고득점인 순으로 선정하며, 80점 미만인 업체는 탈락
    - 동점 시 처리방침: 배점이 높은 심사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품이 선정
    ※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7. 기타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 제출한 제품이 기 개발 되었거나, 유사·중복된 내용일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용기관 신용불량자(대표자 등),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제재 조치 등을 취함
   ○ 선정기업 미달 시 추가공고 진행 및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선정)는 개별 통보 함
   ○ 본 센터의 지원으로 발생되는 지적재산권 등록 시 본 센터와 별도 협의 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