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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당면한 무역기술장벽(TBT) 해소에 산업부가 앞장

기업이 당면한 무역기술장벽(TBT) 해소에 산업부가 앞장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4-03 조회수 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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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당면한 무역기술장벽(TBT) 해소에 산업부가 앞장


- 중국,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 중심의 10개국과 21건의 TBT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년 제1차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3.17~19일, 스위스 제네바)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21건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에 그 결과를 전파**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측 대표단: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수석대표) 외 산업부, 국표원, 식약처 등 6명
   ** 일부(칠레, 노르웨이 등) 국가는 우리측 요청에 대한 협의결과를 최근(3.28일) 회신해왔으며, 이를 우리 기업에 전파하고 추가 대응방향 협의(3.31일)
 
˼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 160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연 3회(3, 6, 11월) 회의개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차별적인 기술규정․표준․인증 등이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현안(10개국 21건)>
 ▲중국(화장품 라벨링 등 3건), ▲인도(타이어 인증 등 2건), ▲사우디(타이어 효율 등 2건),  ▲에콰도르(전지 안전성 등 3건), ▲남아공(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1건), ▲칠레(TV 에너지 효율 등 2건), ▲베트남(화장품·의약품 1건), ▲러시아(전자제품 유해물질 등 2건), ▲미국(타이어 식별번호 등 4건), ▲노르웨이(유해 화학물질 제한 1건)


 ㅇ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기술규제 통보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회원국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눈길을 모았다.


    * ‘14년 개도국의 신규 TBT 통보 수(2014 WTO 연차보고서): 1,223건(80%)
 


□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이 문제 제기한 주요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을 살펴보면,
 ㅇ 먼저, 화장품라벨을 스티커 형태로 제품 겉표면에 부착하는 ‘오버 라벨링’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중국만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 우리측은 미국, 캐나다, EU, 일본과 함께 규제 개선을 촉구하였고, 중국측은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인도의 경우 우리 기업이 인도에 타이어를 수출할 때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을 요구하고 타이어 인증마크(ISI) 수수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우리측은 EU, 일본과 대응하였으며, 인도측이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
    * (인도의 타이어 인증 규제) TBT 협정 제2.1조(내국민대우원칙) 및 제10.3조(투명성) 위반
 ㅇ TV 소비전력 기준 충족 및 해당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에 대해 칠레측과 논의한 결과, 한국의 시험성적서(KOLAS)도 허용하고 라벨 규제는 차후 시행키로 합의가 도출되어, 칠레 TV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14년 칠레 TV 시장규모: 6,650억원, 우리기업 수출액: 4,330억원(멕시코 생산량 포함)
 


□ 한편, 최근 들어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 회원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미통보)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 우리나라가 발굴한 타국의 미통보 규제(국표원 통계): 25개국 138건(‘14년〜’15.2월)
 ㅇ 노르웨이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사전통보 및 유예기간 없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접수됨에 따라, 노르웨이측에 공식 이의제기 서신 발송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추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공산품내 브롬계 난연제 2종 물질(decaBDE, HBCDD) 사용금지, 부품별 함유량 기준   (포장재도 포함), EU는 ‘15.821일 시행예정이나 노르웨이는 ’15.2.12일 공표 즉시 시행
 ㅇ 사우디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에어컨 에너지 효율 舊(구)라벨 부착*으로 인해 세관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측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사우디 대표단의 협조로 통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 사우디 정부가 해당규제 개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우리 기업의 사전 대응 불가
 


□ 금번 회의는 회의참석 준비 단계부터 TBT 컨소시엄 구성․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의 대응 노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TBT 컨소시엄: 1) 전기․전자, 2) 기계․금속, 3) 화학․생활 분야 18개 협단체로 구성, TBT 통보문 조사 및 분석, 관련업계에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 추진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TBT 위원회를 국가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외교적 협상의 장(場)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국 방문협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 KOTRA 현지상무관을 통한 해당국의 신규 기술규제 발굴 및 우리정부의 현지 방문을 통한 적극적 대응 추진
 ㅇ 특히, 중소 수출기업들도 해외 TBT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온라인 TBT 정보 제공과 함께 중소기업 대상 TBT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 해외 TBT 정보는 TBT 포털사이트( www.knowtbt.kr)에서 얻을 수 있으며, ‘TBT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을 신청하면 실시간 규제 정보를 이메일로 수신 가능
 ㅇ 차기회의는 6월 중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붙임]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현안(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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