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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15-02-24 조회수 5,630
출처 -
원문링크 -

 

제목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
담당자 신유철 담당부서 산업기술개발과
연락처 044-203-4525
등록일 2015-02-23 조회수/추천 137
내용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인다

  2월 23일부터 2015년 연구개발(R&D) 신규과제 평가일정 돌입

  금년부터 개념계획서 평가를 도입, R&D 진입장벽을 낮추고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서면검토 및 토론 평가제도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월 23일부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개념계획서 평가를 시작으로 2015년도 연구개발(R&D) 신규과제 평가일정을 시작한다.

 ㅇ 평가를 시작하는 사업은 올해 1월 6일에 공고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예산 1,530억 원)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신규예산 545억 원)이다.

 ㅇ 앞으로 개념계획서 평가( ~3월 초), 사업계획서 평가(5월)를 거쳐 상반기에는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발표한다.

    * 세부 평가일정은 각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산업부는 연구개발(R&D) 진입장벽을 낮추고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 연구개발(R&D)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작년 6월 발표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제도 혁신방안」에서 도입한 것이다. 올해 초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부터 적용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진입장벽을 낮추고, 과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를 도입한다.

 

   - 본 사업계획서 평가에 앞서 5쪽 내외로 간략히 작성된 개념계획서를 먼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과제 신청자가 세부 개발방식을 제시하는 품목지정형 과제와 자유공모형 과제에 적용한다.

    * 미국 에너지 첨단 연구프로젝트국(ARPA-E),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SB), 프랑스 국립연구청(ANR) 등도 사전계획서 검증 후 본 평가 실시

    * 정부가 상세 제안요청서(RFP)를 제시하는 지정공모형 과제와, 사업특성상 개념계획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일부 사업은 제외

   - 개념계획서 평가시 과제 신청자가 수십 쪽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차별성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기존의 주관기관 수행능력 중심 평가를 창의적 아이디어가 최우선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실있는 과제 평가를 위하여 본 평가(대면평가)에 앞서 사전에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서면검토제를 도입한다.

   - 그동안은 민간 전문가 풀에서 선정된 평가위원이 당일에 모여 평가하여 충분한 검토·평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반면, 주요 연구개발(R&D)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평가위원이 사전에 제출된 서류를 상당기간 검토 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평가가 가능했다.

   - 이에, 올해부터 산업부 연구개발(R&D)에서도 서면검토제를 도입한다. 평가위원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은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과제 신청자는 평가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는다.
  사업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의 평가시 평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평가를 도입한다.

   - 과제 신청자 전체 참석 하에 상호 발표·토론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일부 과제에 시범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품목지정형 과제 중 일부 (보안과제 제외)

   - 산업기술 연구개발(R&D)는 과제 평가위원보다 과제 신청자의 전문성이 더 높은 경우가 있다. 특정 산업분야의 최고 전문가는 바로 그 분야를 수십 년간 연구·개발해 온 과제 신청자들이다. 따라서 평가위원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간 상호 발표·토론을 통해 우열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 토론평가는 신청자 개별발표 → 상호 토론 → 평가위원 질의 순으로 진행되며, 평가위원은 신청자에게 동등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질의·응답도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의 일관성과 평가위원의 과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책임 평가위원 제도를 도입한다.

   - 과제별 평가위원 중 3명은 해당 과제의 ‘책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평가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명 중 2명은 기술전문가로 기술개발 방향을 컨설팅하고, 1명은 사업성 전문가(‘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성·사업성 평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현재 평가위원은 평가위원 풀(약 23,000명) 중에서 7명 내외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이 매번 달라져, 평가 일관성 및 평가위원 과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 앞으로 책임 평가위원 3명이 선정 → 연차 → 최종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평가의 연속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라며, “앞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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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217 (23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산업부 R&D 과제 평가 전문성 제고.pdf [718.3 KB] 
hwp 파일  0217 (23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산업부 R&D 과제 평가 전문성 제고.hwp [50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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