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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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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1-15 | 조회수 | 5,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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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지원사업] 2015년도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담당자이주영
- 담당부서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전화번호053-718-8214
- 등록일2015-01-15
1. ATC사업 지원대상 매출범위 : 100억~3000억원(제조업의 경우) 30억~3000억원(지식서비스의 경우)
* 100억원 미만(지식서비스는 30억 미만)이거나 3000억 이상은 지원제외, 글로벌 융합ATC도 동일함.
2. 자격요건 확인시 매출액은 최근년도('14년도) 매출금액을 적용하며, 수출액 및 R&D투자비율은 최근년도('14년도) 또는 2년평균('13~14년 평균)중 신청기관이 선택하여 기준을 적용
3. 매출액, 수출액 비율, R&D투자비율 및 그밖에 사업지원을 위한 신청 자격기준의 검토는 개념계획서 제출시, 사업계획서 제출시 진행이 되며 자격검토시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지원제외됨.
* 개념계획서 접수시 자격조건을 통과하여도 사업계획서 제출시 자격요건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4. 글로벌융합ATC사업 참여기관
외투기업이 주관기관일 때 참여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필수, 다수가능)+비영리기관(선택, 다수가능)
국내기관이 주관기관일 때 참여기관 : 외국대학 국내분교, 외투기업 R&D센터, 외국대학, 외국연구소 중 1개 이상 참여(필수)+비영리기관(선택, 다수가능), 추가 영리기관 참여불가
5. 외투기업 R&D센터, 외국대학 또는 외국연구소는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여야 함(컨소시엄 내 수행기관이 2개인 경우 40%, 3개인 경우 30%, 4개 이상인 경우 20% 이상 반드시 참여)
예) 주관(국내기업) + 외국 참여 : 외국 참여기관에 40% 이상
주관(국내기업) + 외국 참여 + 국내 비영리기관 : 외국 참여기관에 30% 이상
주관(국내기업) + 외국 참여 + 국내 비영리기관 + 국내 비영리기관 : 외국 참여기관에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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