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12-07 조회수 944
첨부파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의 본인부담률 변경(80%→50%), 평가일 및 평가차수 변경

 

시행일

  - 23.1.1.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