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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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05 | 조회수 | 3,465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2019.10.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신설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신설
○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
* 추가문의 :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