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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7-11-30 조회수 4,36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10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 - 138호, 2017. 7. 3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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