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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016-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16-08-25 조회수 5,54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7호, 2016.8.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〇 기준개정 총 7항목: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구 분 제 목 비 고 담당부서
행위(6) 신설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급여기준 제외국 보험급여기준및 임상현실 반영 ☎ 수가개발2부
⇒ 현행 최대 6종이내 → 신설된 세부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2종으로 확대 033-739-1546
변경 유방감마영상의 급여기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 의료행위기준부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비급여하고 있는 부분 적응증 확대 02-2149-4643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 ☎ 의료행위기준부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 전면 급여확대 02-2149-4642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 전면 급여확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경정맥] 급여기준 ☎ 의료행위기준부
⇒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하고 있는 부분 전면 급여확대 02-2149-4643
자586 고압산소처치의 수가산정방법 - ☎ 의료행위등재부
⇒ 수가산정방법에 적응증을 추가, 기준 확대 033-739-1571
치료재료(1) 변경 뇌동정맥기형적출술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의 급여기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 치료재료기준부
⇒ 인정개수 확대 및 기준 외 전액본인부담 삭제 02-2023-1043


□ 시행일 : 2016년 9월 1일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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