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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6-05-25 조회수 3,550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5호, 2016.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인체조직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7과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조정 등의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품목을 별지 9 및 별지 10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5의 개정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하고, 별지 10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 별지 1-6에 있는 품목 중 원가조사 결과 상한금액 조정이 필요한 일부 품목의 경우 별지 9-10에도 중복 고시되고 있으니 혼란 없으시기 바라며,
★ 치료재료 목록 고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일반적인 사항 : 02-2023-1058~1068 /원가조사 상한금액 조정 : 02-2023-1007)에 우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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