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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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30 | 조회수 | 4,61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11호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의2에 의한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 - 144호, 2016. 7.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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