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17-09-27 | 조회수 | 4,96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6호, 2015.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7.10.1.)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
- 이전글 「자가 검사(Self-Test)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마련
- 다음글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