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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7)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2015-107)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15-07-16 조회수 4,454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10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8호, 2015. 6.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7과 같이, 정액수가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인체조직 급여 품목을 별지 9와 같이,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을 별지 10와 같이, 인체조직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12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상한금액 등의 조정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을 별지 6과 같이, 인체조직 상한금액 등의 조정 품목을 별지 11과 같이 각각 변경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4의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품목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4의 일부품목과 별지 5의 일부품목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8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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