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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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1 | 조회수 | 4,173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105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1호, 2019.5.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문의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자(☎ 044-20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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