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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70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16-70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일 2016-05-12 조회수 3,75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56호, 2016. 4.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내용
[신설]

구분 분 류 항 목 본인부담률(액) 비고
(장, 절)
치료재료 100/100미만 본인부담품목 색전성약물방출미세구 50% 기준
(child-pugh class A등급)


□ 시행일: 2016년5월15일부터
(담당부서: 재료기준부, ☏ 02-202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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