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리베이트 급여제한 지침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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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8-21 | 조회수 | 4,598 |
첨부파일 |
리베이트 급여제한 지침 (2017.8.10 개정) 에 대한 개정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요양급여 비용 총액에 대한 개념 정의 마련 (지침 2쪽)
- 전년도 1년간 처방된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액으로 함
○ 대상약제 품목의 명확화 (지침 10쪽)
- 리베이트 제공 대상약제 품목 산출시 약제 요양급여목록과 식약처 목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식약처 허가 목록을 기준을 적용
○ 급여정지 처분의 유예기간 추가 (지침 12쪽)
- 약제 요양급여 정지 처분시 대체 의약품의 구입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처분 유예기간
○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구체화 (13쪽)
-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약제
- 대체약제의 처방, 공급 및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약제
-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약제
-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약제 등
○ 과징금 납부일자 지정 (지침 14쪽)
- 행정처분이 15일 이전일 경우 당월말일, 15일 이후 일 경우 익월 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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