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5-07-14 조회수 5,271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422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의료기술평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의 의견진술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상위법령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평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의 선정 및 전문가 자문 절차를 명시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의 의견진술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명시
  * 상위법령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위원의 투명성 및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 등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 소위원회 위원 및 자문 전문가 선정절차 명시
  *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이 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시기‧대상‧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



 의견제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메일 : ajh09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홈페이지 바로가기